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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결제를 하였더니 중복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작성자 gmmusic(ip:)

작성일 2015-02-09 17:17:13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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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결제란 2개 이상의 상품을 장바구니 구매를 통하여 결제 후, 1개 상품만을 취소 또는 반품시 필요한 승인취소 방식으로 체크카드의 경우, 취소/반품 신청과 재결제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취소건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재결제가 되어 결제대금이 중복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결제로 인하여 이중으로 결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건이 취소/반품 처리가 완료되면 기존 결제내역은 승인취소 처리되어 카드사로 매출취소 내역이 전송된 이후 고객님의 통장으로 환불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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