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저작권으로 안되지만 ㅎ
제아이디로 올린것들은 제가 다 만들어서 올리는거라 쓰시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출처는 꼭!해주시구요 ㅋ
작성자
SeA
작성일
2016-05-13 22:27:18
평점
퍼옴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로, 악보는 이러한 음을 고정해 놓은 것으로써 음악저작물과 별도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귀하께서 음악을 들으며 악곡을 직접 악보에 그리셨다 하더라도 이는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일 뿐 악보에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작하신 악보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음악의 작곡가)에게 복제와 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추후 저작권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이 작곡한 음악을 듣고 직접 그린 자작악보의 인터넷상 공유하는 행위는 상기 답변과 같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긴 하나, 저작권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침해에 대하여 직접 문제를 삼아야 하는 친고죄로써,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모르거나, 안다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작성자 GM캡틴하록
작성일 2016-05-13 22:27:29
평점
제아이디로 올린것들은 제가 다 만들어서 올리는거라 쓰시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출처는 꼭!해주시구요 ㅋ
작성자 SeA
작성일 2016-05-13 22:27:18
평점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로, 악보는 이러한 음을 고정해 놓은 것으로써 음악저작물과 별도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귀하께서 음악을 들으며 악곡을 직접 악보에 그리셨다 하더라도 이는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일 뿐 악보에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작하신 악보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음악의 작곡가)에게 복제와 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추후 저작권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이 작곡한 음악을 듣고 직접 그린 자작악보의 인터넷상 공유하는 행위는 상기 답변과 같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긴 하나, 저작권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침해에 대하여 직접 문제를 삼아야 하는 친고죄로써,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모르거나, 안다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함...
작성자 Dragon
작성일 2016-05-13 22:27:09
평점